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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