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의2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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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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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안전행정부장관(인사실장) (경유) 제목 별도정원 승인신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도정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구분 일련번호 | 성명 | 직위(직급) | 현 재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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