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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