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5. 관련 별표
번호 발령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채용인사기록카드 1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별지 제33호서식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발급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3조 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의 첨부서류는 교장 재직 시의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