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8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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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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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6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신설 2023. 1. 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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