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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8조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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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8(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영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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