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8(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①영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