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운동기능장애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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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9>
②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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