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운동기능장애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9>
②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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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구분 관절명 | 운동가능영역 (단위 : 도) |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 측정부위 | 표준운동각도 척 추 | 목뼈부 (경추부) | 95 | 후두과-목뼈1번 분절 목뼈1번-목뼈2번 분절 목뼈2번-목뼈3번 분절 목뼈3번-목뼈4번 분절 목뼈4번-목뼈5번 분절 목뼈5번-목뼈6번 분절 목뼈6번-목뼈7번 분절 목뼈7번-등뼈1번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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