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5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신설 2023. 6. 16.>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분할 납부…
제16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