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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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구분 관절명 | 운동가능영역 (단위 : 도) |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 측정부위 | 표준운동각도 척 추 | 목뼈부 (경추부) | 95 | 후두과-목뼈1번 분절 목뼈1번-목뼈2번 분절 목뼈2번-목뼈3번 분절 목뼈3번-목뼈4번 분절 목뼈4번-목뼈5번 분절 목뼈5번-목뼈6번 분절 목뼈6번-목뼈7번 분절 목뼈7번-등뼈1번 분절…
제8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
Ⅰ. 일반기준 1.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따른다. 2.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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