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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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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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