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