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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 · 부정행위의 신고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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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2(부정행위의 신고 등)

영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2.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통(배분금액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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