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1.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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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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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9.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망일시금 [ ] 미지급 보훈급여금 |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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