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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9조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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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영 제27조의3제7항 및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6>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자활근로자확인서
3.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차상위계층확인서
5.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가.거동이 불편한 경우
나.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다.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3.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16>
1.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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