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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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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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6. 16.>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검 대상자 기본 사항 관할 보훈(지)청 | | 보훈번호 (접수번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신검종류 (실시 구분) |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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