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5조 (정비대충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의4에 따라 확보된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다만, 지역적인 조건으로 신속한 장비의 대체가 제한되는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정비대충장비의 관리정비대충장비참모총장이각군제10의5조군수사령부야전정비지원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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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4에 따라 확보된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다만, 지역적인 조건으로 신속한 장비의 대체가 제한되는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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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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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의4에 따라 확보된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다만, 지역적인 조건으로 신속한 장비의 대체가 제한되는 정비대충장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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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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