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군수품의 사용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할 군수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군수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수령명령을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반납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군수품을 보관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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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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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