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은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와 기록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군수정보체계전산변동사항과군수품장부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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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은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기관 또는 부대는 수기식(手記式) 장부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갖춰 두되, 그 서식과 기재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의 자료는 손실을 대비하여 보조저장파일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출력자료는 재산관리 기관 또는 부대별로 출력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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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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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은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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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