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은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기관 또는 부대는 수기식(手記式) 장부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갖춰 두되, 그 서식과 기재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의 자료는 손실을 대비하여 보조저장파일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출력자료는 재산관리 기관 또는 부대별로 출력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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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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