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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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 보고, 통지, 청구, 그 밖에 물품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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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 보고, 통지, 청구, 그 밖에 물품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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