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징발법군수품청구물품관리관획득국방부장관이군사원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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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1.다른 물품관리관에 대한 필요한 군수품의 관리전환 청구
2.법 제26조에 따른 군사원조품의 청구
3.「징발법」에 따른 군수품 징발의 청구
4.생산을 통한 획득
5.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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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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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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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