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재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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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을 정할 때에는 군수품의 통상적인 운용수준,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수준, 주문 및 수송 기간 또는 조달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을 정할 때에는 군수품의 통상적인 운용수준,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수준, 주문 및 수송 기간 또는 조달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각군 군수사령부에서 인가 저장품목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점유율 및 수요 융통률
2.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의 적정 상태
3.군수품 보급지원의 지속가능 일수
③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대한 보급조치율 및 지원율
2.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 및 지원부대의 재고 고갈률
3.군수품의 수요변동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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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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