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수품, 수선이나 개조를 필요로 하는 군수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 구분하여 그 군수품의 분류, 품명, 수량 및 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반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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