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반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반납물품관리법군수품물품운용관사용할물품관리관이수선이나반납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수품, 수선이나 개조를 필요로 하는 군수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 구분하여 그 군수품의 분류, 품명, 수량 및 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반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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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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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반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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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