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물품관리관(대리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