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리전환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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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관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에 관하여 다른 물품관리관과 상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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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관리전환의 승인 등) 물품관리관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에 관하여 다른 물품관리관과 상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1.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상태와 관리전환을 한 후 물품의 분류 및 용도
2.관리전환이 필요한 이유 및 시간
3.관리전환을 하는 물품관리관과 관리전환을 받는 물품관리관의 소속, 계급 및 성명 등
4.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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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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