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군수품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2>
1.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통제별 분류: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부의 보급통제 대상에 속하는지에 따라 통제품과 비통제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5.수요도별 분류: 수요 빈도에 따라 순환수요품(보충군수품)과 계획품(비보충군수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6.소모성별 분류: 소모성 여부에 따라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7.주종별 분류: 장비 구성의 주종(主從) 관계에 따라 주장비품과 보조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8.상태별 분류: 사용연한 또는 사용 가능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 필요품 및 폐품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9.그 밖의 분류: 그 밖에 군수품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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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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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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