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군수품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2>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0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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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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