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조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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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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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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