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매조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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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구매조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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