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의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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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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