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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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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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대여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할 것
2.대여 또는 양도 시 상호 계약서를 작성할 것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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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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