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대리의 개시와 종료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전임(前任) 물품관리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장부 및 관계 서류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인계서를 인계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후임(後任)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셈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종목에 대하여 실셈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0분의 1 이상의 종목에 대한 표본실셈조사를 하되, 그 기록을 인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③군수품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하고 인계ㆍ인수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소속 물품관리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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