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셈조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물품관리공무원절차물품관리공무원이인계ㆍ인수공무원이인계서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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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대리의 개시와 종료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전임(前任) 물품관리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장부 및 관계 서류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인계서를 인계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후임(後任)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셈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종목에 대하여 실셈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0분의 1 이상의 종목에 대한 표본실셈조사를 하되, 그 기록을 인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군수품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하고 인계ㆍ인수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소속 물품관리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인계ㆍ인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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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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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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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그 인계자 및 인수자는 군수품을 실셈조사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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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