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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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군수품의 보관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군수품의 보관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보관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보관기간
3.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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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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