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