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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 준공검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준공검사)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28, 2023.10.24>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6.9,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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