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31>
1.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2020.6.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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