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5.8.28>
②제1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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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의5 ·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제35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제36조 ·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제37조 ·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제37조의2 · 양로시설 등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38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공사의 분할계약 등제40조의2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제40조의3 ·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4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제40조의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