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
①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시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31>
1.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5.8.28, 2019.11.26, 2020.8.18, 2020.12.22, 2021.4.1, 2021.5.18, 2021.7.20, 2025.1.31>
1.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의2. 삭제 <2023.10.24>
5.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