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