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②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