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③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ㆍ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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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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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제2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제23조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제24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제24조의2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25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토지에의 출입 등제27조 · 토지등의 수용 등제27조의2 · 건축물의 존치 등제27조의3 ·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제27조의4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