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
law_id:009595
article_no:4
위계: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61

조문 본문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
← incoming제2조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시행자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23조
위임
주택법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 incoming제2조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 incoming제2조의2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 incoming제6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 국토교통부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
← incoming제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
← incoming제36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
← incoming제40조의7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 incoming제9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인인 경우: 10억원 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500억원.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
← incoming제26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1.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incoming제9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incoming제9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 incoming제97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
← incoming제97조의10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할 것 2"
← incoming제98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 incoming제98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 incoming제99조의2
cites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이 경우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incoming제63조의3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 incoming제2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삭제"
← incoming제45조의7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②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 incoming제32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
← incoming제4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의 선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55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 incoming제2조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조의4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 incoming제17조
인용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
← incoming제10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업시행자
"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 incoming제3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incoming제36조의4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 incoming제33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incoming제27조
인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되,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
← incoming제6조
인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7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7의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 incoming제7조
위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 incoming제7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수한 경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납"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8조
cites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2조 허가기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말한다.)일 후 12개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에 공공임"
← incoming제12조
cites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 incoming제1조
인용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특약제도 운영
"임대주택 계약 관련 특약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 incoming제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