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법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주택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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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③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④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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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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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이하 ‘부칙 조항 제1항’이라고 한다)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15. 12. 29.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부칙 제6조 제2항(이하 ‘부칙 조항 제2항’이라고 한다) 본문 제2호는 위 2015. 12. 29.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1. 7. 20. 법률 제18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과 구 주택공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제·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착순의 방법’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선착순의 방법’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
본문 인용: 00959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선정된 입주자는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9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1건
전체 41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가.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나.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퇴나 해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가.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사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게 된 이후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나.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퇴나 해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
이 사안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 받은 개발행위허가와 별개로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그 제안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해당해야만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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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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