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1.지구계획의 개요
2.토지이용계획
3.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28>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7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7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법상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받은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