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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015.8.28>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8.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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