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 (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이하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공공개발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개발토지(민간이 소유한 공공개발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미활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2.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절차를 거쳤으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제출한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재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의 제출과 재조정안 심의 요청 시 구비서류, 절차, 방법, 토지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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