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3.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②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20.6.9>
③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20.12.22>
1.「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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