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law_id:009595
article_no:6
위계: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19.4.30>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⑥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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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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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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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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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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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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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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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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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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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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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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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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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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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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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유아교육법
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무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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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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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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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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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조의5 주택공급추진본부
"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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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1. 「경관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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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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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
"발주청이 시행 또는 시공자가 공사하는 현장을 말한다)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같은 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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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분장
"관한 사항8. 지구지정 전까지의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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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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