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지구계획승인공공주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내공공주택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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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③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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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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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과 구 주택공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제·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착순의 방법’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선착순의 방법’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
본문 인용: 00959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이하 ‘부칙 조항 제1항’이라고 한다)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15. 12. 29.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부칙 제6조 제2항(이하 ‘부칙 조항 제2항’이라고 한다) 본문 제2호는 위 2015. 12. 29.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1. 7. 20. 법률 제18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959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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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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