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⑥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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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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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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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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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선정된 입주자는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9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과 구 주택공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제·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착순의 방법’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선착순의 방법’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
본문 인용: 009595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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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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