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4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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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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