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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