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④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8.3.13, 2021.7.20, 2022.12.27>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1.「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9.「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1.「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2.「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고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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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주택법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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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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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받은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방공사가 단독 시행자인 공공주택의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등 관련)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한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4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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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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