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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