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9조 (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승인의 취소 등승인안전관리체계취소정지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자등이철도운영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3.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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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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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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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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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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